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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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보고 및 검사제19조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20조 · 지원제21조 · 청문제22조 · 권한ㆍ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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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벌칙제25조 · 양벌규정제26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