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벌칙거짓이나산림교육전문가자격증산림교육프로그램조성ㆍ운영하거나산림교육전문유아숲체험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자
4.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5.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교육전문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6.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아숲체험원을 조성ㆍ운영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
7.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은 자

2. 조문 관계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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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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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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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