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하지만원산림교육프로그램아니하거나거부ㆍ방해시ㆍ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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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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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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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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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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