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운영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2.21>
1.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산림교육프로그램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3.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4.제1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제1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제19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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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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