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림교육전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공포 · 2026-02-27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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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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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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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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