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1.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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