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공포 · 2021-06-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위원회산림교육산림교육심의위원회대통령령전문위원활성화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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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산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4.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에 관한 사항
5.산림교육센터의 설치 및 지정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산림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산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원회는 산림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전문위원의 임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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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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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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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림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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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