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복무평정규칙 제5조의2 (평정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02-20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43조에 따라 검사의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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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에 대한 복무평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지방공소청 및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차장검사를 두는 지방공소청 지청에서는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평정회의를 열어야 한다. <개정 2026.10.1>
②평정회의에는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여 전체 복무평정 대상 검사에 대해서 제4조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2026.10.1>
③평정회의의 논의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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