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등)
①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임대목적과 다르게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임대차계약을 위반한 경우
3.제24조제3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4.그 밖에 임대차계약목적에 따른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자는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사업시행자 또는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