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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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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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의 관리권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되며, 관리권자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농어촌공사를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관리기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1.간척지의 임대 안내 및 상담
2.임대계약의 체결
3.이용자(제22조에 따라 간척지를 농어업적 이용 목적으로 사용 또는 임차ㆍ매입한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권리 보호
4.공용시설의 관리 및 운영
5.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영농기술 및 경영지도 등의 지원
6.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관리기관은 도로, 공용시설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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