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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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