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처분토지사용사업시행자조성토지대통령령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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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는 조성토지 등의 용도, 임대ㆍ매각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위탁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 또는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매립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으로 구성된 농어업법인에 대하여 우선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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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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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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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실시계획에서 정한 조성된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에 따라 사용 또는 임대ㆍ매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 또는 매각에 관한 업무를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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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