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 해제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