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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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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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1.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방법
5.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재원조달계획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1.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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