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종합계획시행계획이용농어업적간척지농림축산식품부장관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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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3.24>
1.간척지별 농어업적 이용에 따른 기본방향 및 목표
2.농어업의 국내외 여건 변화와 전망
3.농어업적 이용의 용도별 위치 및 면적
4.사업시행방법
5.환경보호와 경관보존에 관한 계획
6.자연재해 예방 대책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재원조달계획
8.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3.24>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간척지의 어업적 이용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추진 실적 등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⑦제6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5.19>
1.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2.해당 연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3.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그 평가 결과
4.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관한 중요 사항
⑧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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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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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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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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