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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청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나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변경
2.제3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
3.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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