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삭제<2016.12.2>
5.삭제<2016.12.2>
6.삭제<2016.12.2>
7.삭제<2016.12.2>
②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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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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