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간척지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척지운영위원회간척지농어업적이용위원장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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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6.12.2, 2020.2.11>
1.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4.삭제 <2016.12.2>
5.삭제 <2016.12.2>
6.삭제 <2016.12.2>
7.삭제 <2016.12.2>
②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6.12.2>
③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간척지 활용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3.23>
④그 밖에 간척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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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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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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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간척지운영위원회를 둔다. 간척지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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