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가의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시설간척지사업이용농어업적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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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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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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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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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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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