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가의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도로, 용수ㆍ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제20조에 따른 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은 제외한다) 및 그 밖의 간척지 이용에 따른 기반시설 및 공사
2.농산물산지유통시설 등 그 밖의 공용시설
3.그 밖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1.간척지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수산물의 판매촉진 사업
2.「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에 활용하는 사업
3.그 밖에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