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시ㆍ도지사권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일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대통령령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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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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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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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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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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