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26.9.1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변경ㆍ중지,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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