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벌칙거짓이나승인받지임대차계약이실시계획변경허가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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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2.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3.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5.제13조제5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21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한 자

6.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4조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7.제25조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그 임차자(제2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8.제25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임차자
9.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자
10.제34조제1항에 따른 공사의 중지ㆍ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ㆍ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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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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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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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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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