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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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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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그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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