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간척지별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3.24>
②국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간척지별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간척지의 운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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