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실태조사농림축산식품부장관간척지자료의견진술해양수산부장관과농림축산식품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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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시행계획과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간척지의 용도별 입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조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9.8.27, 2020.5.19>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거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2.11>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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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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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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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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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