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농업협동조합법지방공기업법사업시행자한국농어촌공사간척지활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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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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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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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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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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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