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간척지활용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척지활용사업은 국가가 시행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간척지활용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12.27>
1.지방자치단체
2.「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6.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민간기업
②사업시행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척지활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2.11>
1.사업시행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간척지활용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제34조에 따라 간척지활용사업실시계획 승인이 취소된 경우
3.사업시행자의 부도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간척지활용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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