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관계 서류의 열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2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계 서류의 열람 등지방자치단체열람교부간척지활용사업사업시행자요청하거나부과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2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11>

2. 조문 관계도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간척지활용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청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류의 교부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25 시행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