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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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 관계 서류의 열람 등제33조 · 보고ㆍ검사 등제34조 · 행정처분제35조 · 청문제36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7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8조 · 벌칙제39조 · 양벌규정제40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