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준공검사 전 일시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제21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간척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준공검사 전에 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에 따른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해양수산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본다. <개정 2019.8.27>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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