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5항에 따른 행위를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3.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4.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