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 (사회서비스이용권의 직권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서비스"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보건의료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의3(범죄경력조회의 요청 절차 등) ① 사회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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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9조제3항 전단에서 "발급대상자가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발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담당 공무원은 발급대상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분야의 의사에게 자문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3 시행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