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허가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은 경우
2.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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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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