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 허가의 취소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허가의 취소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ㆍ재허가를 받은 경우
2.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4.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5.제13조를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경우
6.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광고판매대행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7.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