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대표자
2.법인명 또는 상호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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