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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신고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신고)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대표자
2.법인명 또는 상호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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