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신고하지방송통신위원회거부ㆍ방해기피하거나정리하거나영업보고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12.10>
1.제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제14조에 따른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제15조제3항 또는 제36조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정리하거나 영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나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5.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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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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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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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