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를 판매대행할 때에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방송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광고판매대행자는 방송광고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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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제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공적 책임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 방송광고의 판매대행제6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제7조 · 허가 유효기간제8조 · 변경허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