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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