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시정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허가조건방송광고결합판매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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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7조(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2.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3.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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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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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경우.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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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