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자산운용수익금
5.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그 밖의 수입금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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