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자본금과 적립금.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자금의 조달 및 회계방송통신발전 기본법방송통신발전기금자산운용수익금방송통신발전국가보조금자본금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자산운용수익금
5.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그 밖의 수입금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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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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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자본금과 적립금.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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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