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자본금과 적립금
2.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자산운용수익금
5.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그 밖의 수입금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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