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자본금 및 주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5개 펼치기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