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자본금 및 주식)
①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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