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방송광고의 매출을 배분할 때에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방송광고 매출배분 분쟁조정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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