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ㆍ이전등기ㆍ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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