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과징금 부과 및 징수)
①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할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방송사업자의 업무에 심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광고판매대행자 또는 방송사업자가 제15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0조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인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