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사업광고방송통신위원회방송광고육성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광고제작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ㆍ운영,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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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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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