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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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25.10.1>
1.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ㆍ운영,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3개 · 사업·자금의 조달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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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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