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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 사업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 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 유통기반 구축ㆍ운영, 광고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 관련 사업
4.시청점유율 조사ㆍ검증ㆍ산정 관련 방송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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