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허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재허가방송통신위원회정도광고판매대행자시정명령횟수이행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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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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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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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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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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