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재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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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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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허가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판매대행자에 대한 제재 횟수
2.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횟수와 시정명령에 대한 불이행 횟수
3.허가 당시 부과한 조건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4.방송산업 및 광고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정도
5.방송의 공공성ㆍ공익성ㆍ다양성 실현에 기여한 정도
6.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계획의 이행 정도
7.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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