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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광고판매대행자의 소유제한 등)

광고판매대행자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기명식으로 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포함하여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경영하는 법인(방송사업자를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과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9>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2.「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
3.광고대행자 및 광고판매대행자(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판매대행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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