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임원 등)
①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③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⑤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