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5조를 위반하여 방송광고를 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아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3.제6조 및 제1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한 자
4.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을 위반한 자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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