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변경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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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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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해당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광고판매대행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②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최다액 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 및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변경허가 또는 제2항의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제2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최다액 출자자가 되거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주식 또는 지분의 처분 등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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