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형법군형법국가보안법보안관찰법치료감호법선고받고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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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0.12.8>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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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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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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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