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①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0.12.8>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③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