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광고판매대행사업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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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인이 아니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이 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9.12.10>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10.15, 2020.6.9, 2020.12.8>
1.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및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
③광고판매대행자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람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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