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①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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