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민법협회사업광고판매대행사업광고판매대행자방송통신위원회광고판매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자 및 광고판매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광고판매대행사업 진흥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사업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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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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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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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