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방송문화진흥회법허가방송통신위원회네트워크방송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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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방송광고판매계획의 공익성ㆍ공정성 및 실현가능성
2.방송광고 결합판매 지원, 광고매출 배분 등이 포함된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방안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3.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4.재정능력 및 재정건전성
5.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계획의 적절성
6.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방송 및 광고산업 발전,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 지원, 광고시장 공정경쟁, 방송의 공익성ㆍ다양성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요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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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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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고판매대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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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