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이용약관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이용약관 신고) 광고판매대행자는 제공하려는 광고판매대행업무에 관하여 요금 기준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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