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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