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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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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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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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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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광고의 균형발전과 방송광고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방송광고 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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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