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 (조업척수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정 수산자원이 현저하게 감소하여 번식ㆍ보호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산업법」 제57조에 따른 허가의 정수(定數)에도 불구하고 중앙 또는 시ㆍ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11, 2023.10.31>
②행정관청은 제1항에 따른 조업척수 제한으로 인하여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에 대하여는 감척이나 피해보전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조업척수의 제한, 감척 등의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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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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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권 감척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고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직권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연근해어업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이 사안에서 시ㆍ도 홈페이지 공고 후 120일이 지나기 전에는 어선 감척 대상자를 선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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