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0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49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3. 제3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4. 제4조 · 의견수렴
  5.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6. 제6조 · 빛방사허용기준
  7. 제7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8. 제8조 ·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9. 제9조 ·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10. 제10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1. 제11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12. 제1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13. 제13조 ·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14. 제14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15. 제15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16. 제7조의2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