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 제4조 · 의견수렴
- 제5조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의 해제ㆍ변경
- 제6조 · 빛방사허용기준
- 제7조 ·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를 위한 승인신청 서류 등
- 제8조 · 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등
- 제9조 · 개선명령의 이행결과 보고
- 제10조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 제11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요건
- 제12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절차 등
- 제13조 · 빛공해 검사 업무의 방법 및 절차
- 제14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 제15조 ·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 제7의2조 · 빛방사허용기준 위반 현황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