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5의2조 (금융사업국에 두는 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정사업본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실장ㆍ단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우정사업본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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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②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우체국금융사업의 중장기 영업 전략 수립
2.우편환 및 우편대체업무에 관한 취급 방법의 개선 및 지도
3.우체국예금ㆍ우체국보험에 관한 취급방법의 개선 및 지도
4.자금 및 초과금의 운용
5.우체국금융 내부통제 및 우체국금융사고 예방업무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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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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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것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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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사업국에 예금영업과ㆍ보험영업과 및 금융검사과를 둔다. 각 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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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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